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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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안내
지원사항
구분 내용 비고
국내
  1. 실습지원금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3.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요구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
  4. 전공 관련성이 있는 현장실습 계획 수립을 하며, 실습담당자 배정이 가능한 기관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관 권장(4대보험 가입자 기준)
  1. 교육부 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3. 현장실습 방문지도 등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외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기관
  • 기업에서는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을 통한 이력 양성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연계를 통해 직원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학생에게 실습비로 지급하실 경우, 실습 종료 후 학교에서 최저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환급해드립니다.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한 기업에게 실습지원비 1만원당 산학협력마일리지를 1마일리지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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