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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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안내
지원사항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 대상
  • 학부 재적생으로 4차 학기 이상 수료자
실습시기 학적구분 비고
계절학기 재학생, 휴학생
  1.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2. 졸업유예 추가학기 등록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예정)자 9차등록서약서’에 서명 시 신청 가능
    (졸업유예 추가학기 등록예정자가 다음학기 추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학점 및 지원금 환수)
  3. 계절학기 수업과 병행 불가
정규학기 재학생 해당학기 학적이 ‘재학’이어야 함
휴학생 계절학기 학점으로 반영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인정기준
실습시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학점인정 필수 조건 실제 출석일 60일/75일 실제 출석일 20일/40일
비고
  1.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전일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현장실습 신청 가능
  2. 출석일수 인정 기준
    • 법정공휴일 출석 인정 불가
    •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일로 진행(출석 인정 불가)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출석 인정 불가)
학점인정
구분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학기 계절학기(하계/동계) 정규학기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졸업 당해학기에는 신청 불가)
3학년 이상
인정학점 4주 이상(20일) 2학점
8주 이상(40일) 3학점
12주 이상(60일) 12학점
15주 이상(75일) 15학점
(다만, 휴학생이 15주 이상 현장 실습할 경우 4학점 인정)
이수구분 자유선택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등록금 없음 있음
신청횟수 재학 중 3회 재학 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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