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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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 |
실습형태 |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이하인 경우 |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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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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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 정규학기/계절학기 |
신청자격 | 4차 학기 수료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