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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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안내
현장실습소개
현장실습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 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합니다.
중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기업에서 전공 관련 실무 경험도 쌓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방식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
실습형태 직무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25% 이하인 경우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보장*

  • 실습기관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
  • 연장/야간 실습지원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실습기관이 지급
보험
  •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
해당학기 정규학기/계절학기
신청자격 4차 학기 수료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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